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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자격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다 읽을 필요없이 아래 목차를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범위, 대상 세부내용(재산가액 산정, 주거급여 수급자 우대 등)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Q25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Q26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Q27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Q28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Q29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Q30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Q31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달에 지급하나요?
    Q32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Q33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Q34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Q35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Q36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Q37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Q38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Q39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Q40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Q25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A.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

     

     

    Q26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7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A.- 계좌입금 증빙내역: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Q28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A.개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기준, 父기준,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인 경우 본인기준, 배우자기준, 본인 父기준, 본인 母기준, 배우자 父기준, 배우자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9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A.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청년본인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Q30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월세는 30만 원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본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Q31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달에 지급하나요?

    A.급여 지급은 사후지원 원칙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당월 급여는 전월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정산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Q32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A.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Q33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4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A.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되며,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 원과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소급지급액 포함)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차액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Q35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36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관의 월평균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만, 공적자료 확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순으로 반영됩니다.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④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가장 최근의 보수월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7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A.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8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A. 시가표준액입니다.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Q39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A.네. 모두 산정대상입니다. 소득·재산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0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만큼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요 )

     

     

    A.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