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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자격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다 읽을 필요없이 아래 목차를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범위, 대상 세부내용(단기임대, 기숙사, 사실혼인 경우 등)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Q13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Q14 저는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Q15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Q16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17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18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저는 인정 가능한가요?
    Q19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Q20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Q21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22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각 지자체별 월세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23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24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Q13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4년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 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저는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A.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 월세가 10만 원이 월세인 경우: 10만 원 지원

             - 월세가 30만 원이 월세인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Q15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A.‘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난민법」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Q16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ㅇ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필요

    ㅇ 총재산가액 : 107백만 원 이하(행복주택 중 대학생 입주자격+차량가액)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직업 등의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가 별도거주 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20만 원씩 지원 가능

     

     

     

     

     

    Q17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가족의 경우: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합니다.

    ▶ 가족의 범위: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1인당 분담액기준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지분이 6:4로 명시되었을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

     

     

     

     

     

    Q18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저는 인정 가능한가요?

    A. 예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

    → 2,000,000×2.5%÷12=4,167원+월세액 650,000원 = 총 654,167원, 70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19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A.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20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A.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

    임대차계약 5월, 5~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6월,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6월, 6~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6월,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8월,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Q21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임대차계약서 및 납입영수증상 월세 계약이나 실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월세가 아닌 연세로 신청(연세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하셔야 하며, 월세환산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 거주기간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Q22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각 지자체별 월세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Q23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전입신고(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입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Q24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1부터 Q12까지는 아래글 참고하세요

     

    2024 청년월세 지원대상 자격 필요 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1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자격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다 읽을 필요없이 아래 목차를 보시고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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