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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2024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2024년에 차상위계층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금액이 확대된 경우도 있고, 새로 생긴 사업도 있죠. 생각하신 것보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꽤나 다양합니다만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현금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전기요금할인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카드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세금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감면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양곡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오늘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중에서도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만 포스팅을 해봅니다.  생계지원만 해도 물품지원, 공과금 지원부터 현금지급, 금융지원까지 사업이 너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신생아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우유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장애인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분유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금융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급식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목차 : 생계지원 사업 리스트 

    • 기부식품등 제공  지원
    • 아동 급식 지원 
    • 양곡할인  지원
    • 영양플러스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지원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 전기요금 할인 지원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열요금 감면 지원
    • 미소금융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1. 신청대상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 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 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2. 지원내용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3. 신청방법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아동급식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1. 신청대상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 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3.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양곡할인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영양플러스 사업

     

    1.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까지(생후 72개월)의 영유아

     

     

    2.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 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1. 신청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15~39세)

     

    2. 지원내용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이자) 수급 가능(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3.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2. 지원내용

    ‌ 장애수당 : (시설) 월 6만 원, (재가) 월 4만 원 ● ‌ 장애아동수당 :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3. 신청방법

    전국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1. 신청대상

    -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 (재판정 장애심사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직권 장애심사의 경우) 모든 장애인 대상

     

    2.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 원 - 기타 장애:1만 5천 원

    - (검사비)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지원 - 10만 원 범위 내 지원 (진단서발급비 별도)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1. 신청대상

    - (기저귀 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둘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2. 지원내용

    기저귀(월 8만 원) ·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3.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

     

    1.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2. 지원내용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60만 원)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사업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빈곤 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지원내용

    서비스 연계(단,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사업

     

    1. 신청대상

    차상위계층 대상

     

    2. 지원내용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3. 신청방법

    통신요금감면 전용 센터(☎1523) ●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정부 24(www.gov.kr) ● ‌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2. 지원내용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 250일 내외 * 방학의 경우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 의미

     

    3.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 및 선정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1. 신청대상

    ‌ 6~18세의 아동 및 청소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지원내용

    -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전기요금 할인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2. 지원내용(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월 1.6만 원 한도, 하계 2만 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 (월 1.6만 원 한도, 하계 2만 원 한도)

    - 차상위계층 (월 8천 원 한도, 하계 1만 원 한도)

     

    3.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 지점 포털사이트 (https://online.kepco.co.kr/) 통해 신청

    * 한전고객센터(☎ 123)

     

     

     

     

     

     

     

     

    도시가스 요금 경감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2. 지원내용

    도시가스요금 한도 내 경감 (※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 -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 동절기 (12~3월) 148,000원, 그 외 4,950원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동절기 (12~3월) 86,000원, 그 외 4,95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18,000원, 그 외 2,470원

     

    3. 신청방법

    지역도시가스 고객 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열요금 감면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2. 지원내용(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 5천 원~1만 원)

    - 차상위계층(월 5천 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 원) 

    - 다자녀가구(월 4천 원)

     

    3. 신청방법

    ● ‌ 한국지역난방공사 ‌‌ (www.kdhc.co.kr)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 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미소금융대출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2.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3.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 지역법인